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를 빌미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적격증빙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더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를 안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 관행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세법상 당연한 절차이나, 이를 빌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