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며, 2026년도 귀속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며, 2026년도 귀속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2026. 9. 1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기납부세액이 0으로 반영되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전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계산되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공제 시 불이익
근로자 측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했어야 할 세액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결정세액으로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측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조회 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