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비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실 및 환자 입원 관련 업무 등 업무량이 많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이거나,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업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실 및 환자 입원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업무량이 많아 상시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피로가 적은 업무' 또는 '간헐적·단속적 업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상시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