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 전처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가구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전처가 각각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어,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가구원 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혼 사실을 입증하여 독립된 가구임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