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신고해야 정확한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