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매출 누락은 세금 추징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