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법인 명의로 철거 공사 대금을 수령하고 철거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주문한 발주자와 달리, 귀하가 법인 명의로 계약의 주체가 되어 대금을 수령하고 철거업체에 구체적인 작업 요청(문자 지시 등)을 하였다면, 이는 시공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주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공사 기획·설계·감리·공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법원은 귀하를 '도급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