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업무대행기관 신청을 위한 웹 EDI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 및 웹 EDI 서비스 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상계할 수 있나요?
폐업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10년 차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면 가능한가요?
근무태만과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10년 차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800만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고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고 절차와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