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년 차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30일 전 통보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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