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