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생이 교육적 목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의 목적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지식·기술 습득에 충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습 내용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