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는 채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 채권 등 반대 채권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상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대여금을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변제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