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취급되어 기장의무나 세액감면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과 신규 등록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폐업과 신규 개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하며, 특히 기장의무나 세액감면 혜택은 폐업 전 사업장의 실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