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체납자)의 증권계좌에 대한 압류는 해당 계좌가 예탁유가증권인지 전자등록주식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관할 세무서장이 예탁결제원이나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압류 절차는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증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압류 후에는 체납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22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남은 연차 18개를 육아휴직 종료 직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클래식 음악가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아닌 공연기획업만 등록하면 되나요?
폐업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