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직후 남은 연차휴가 18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후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9월 22일 이후부터 남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직 후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