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이를 관리하는 자는 종중을 위해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종중 재산은 반드시 종중 명의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며, 모든 지출은 정관에 따라 총회 승인을 거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액을 변제하고 종중과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