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음악가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공연기획업만 등록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 여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중문화예술인'은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음악가(연주자 등)를 전속 계약하여 매니지먼트(스케줄 관리, 계약 협상, 홍보 등)하는 활동을 한다면, 장르가 클래식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연기획업과의 차이 공연기획업(업종코드 921401)은 공연 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공연을 기획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매니저업(업종코드 749911)은 예술가 등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사가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 특정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그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용역을 알선한다면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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