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확한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 등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