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실시한 철골안전검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 소송 전 사설 감정을 진행할지 법원을 통한 감정을 신청할지는 소송의 진행 단계와 비용, 그리고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이를 확정 짓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감정의 목적과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