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 시 명절 보너스(상여금)는 급여채권의 일종으로 보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절 보너스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급여뿐만 아니라 압류 후에 발생하는 급여채권에도 미치며, 승급 등으로 인해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에도 당초 압류의 효력이 증액된 부분까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압류 금지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