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 대안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용 차량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9월 22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남은 연차 18개를 육아휴직 종료 직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가 진행한 철골안전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법정 가기 전 사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