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면제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차량 등록 및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거래처를 수임할 때 파악해두어야 할 정보들은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근무태만, 무단이탈, 지각, 기물 파손, 잦은 가불을 하는 10년 차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중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