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면제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차량 등록 및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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