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조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거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이후에도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