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록이나 인허가를 위한 공인기관 분석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납품 요건 충족을 위한 일상적인 품질인증 및 시험 비용, 측정장비 검교정비 등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등록이나 인허가를 위해 공인기관에서 수행하는 분석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의 본질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제품의 판매나 유통을 위한 품질 보증 및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간주되므로,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