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 조건으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등)에 따라 기존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 상여금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판례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되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