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시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업종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창업 여부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중 정관상 총회 승인 후 사용 및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지로 부모님 집을 사용해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나요?
월급제 직원이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무실 음료 구입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