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의 조사 기피, 거래처 확인 필요, 조세범칙조사 전환, 천재지변·노동쟁의,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확인 필요, 또는 납세자의 연장 신청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역외거래 탈루,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이용, 거짓계약서·부동산 투기, 상속·증여세 조사 등 특정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거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