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10조 및 국민연금법 제12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대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 제외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명령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