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신용불량 여부가 사업자등록의 절대적인 거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지 사업 여부나 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 관련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