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단은 이러한 공적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 자격 상실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처리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자 자격 변동은 공단이 보유한 공적 자료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 및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