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진료를 받고 바로 출국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