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대장(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법정 서류로, 별도의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에는 다음 항목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사내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위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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