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 원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과세 대상 급여 항목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휴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세대분리 시 실질적인 독립 생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번 달에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