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여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원금까지입니다.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대출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추후 원금 상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등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