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정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은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