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액이 소득요건 산정에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반영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