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수당은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수당은 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는 경우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