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토요일 대타 근무를 포함하여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더라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토요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할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1회성 대타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이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으며,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