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금 분할지급은 만 60세 이상이고, 미상환 대출금을 공제한 후의 수령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할지급 대상이 공제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였으나, 현재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수령 도중 남은 공제금을 일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본인 청구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