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령에 따른 특별해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사회재난지역에서의 15일 이상 입원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고 3%~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특별해지(부득이한 인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도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면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