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휴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휴업 가능 여부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는 관할 시·군·구청의 교통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