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면적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자가면적' 또는 '타가면적'란에는 해당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때 기재하는 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실제 사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 기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면적 기재는 세무서에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