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실제 월세를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인 자녀가 월세를 직접 내고 있다면,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직접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