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해당 자산이 사업 활동의 일부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다가 처분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자산 양도는 일시적·비반복적인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와 같은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토지, 건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