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면 각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수에 해당 사업장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하나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의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