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조카며느리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남편의 조카는 남편의 3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이지만, 조카의 배우자인 '조카며느리'는 남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법 적용 시 조카며느리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거래의 성격이나 다른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특수 규정에 따라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