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체납액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당장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관리하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보류는 징수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이므로, 추후 재산이 확인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체납액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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