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과의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 등)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은 상태에서 연계를 희망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주업종 525101과 부업종 525104를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창업감면이 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연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다른 개념의 세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