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아 강력한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위임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노동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