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차종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개조 내용과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차종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때 차종이 변경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차종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가 달라지는 튜닝을 하는 경우 차종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를 캠핑카(특수자동차 등)로 개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종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차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및 검사: 캠핑카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튜닝 승인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개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승인받은 내용대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튜닝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이라면 변경된 차종에 맞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구체적인 개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튜닝 승인 절차를 통해 해당 개조가 차종 변경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승인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